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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8일부터 시군 간 이동 ‘장애인콜택시 사전예약제’ 시행
작성자이성희 작성일24-03-25 11:18 조회수12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병원 진료, 출퇴근, 등하교 등 3개 활동에 한해 시군 간 이동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즉시콜방식만 가능해 배차 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

도에 따르면 26~27일 안양·의왕에서 시범 운영 후 28일부터 31개 전체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 시군 간 이동 사전 예약을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누리집(ggsts.gg.go.kr), , 콜센터(1666-0420)에서 접수한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104일부터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용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즉시콜방식만이 가능했다. 운영 차량 대수의 부족 등으로 인한 배차 지연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운행특별교통수단처럼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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