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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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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성희 | 작성일24-01-30 11:06 | 조회수23 |
○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제 온라인 예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복지부는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해 장애인 편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해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다만 상이 1~2급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간호수당 수급 대상자이므로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유지한다. 아울러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신분 조회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 마지막으로 장애인 생업지원 제도상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허가 대상 연령 요건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장애인 생업지원 대상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했다. ○ 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법령 개정으로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강화, 상이 보훈대상자(3~7급)의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간편하게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작지만 체감되는 생활 속 장애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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