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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탄벌 서희스타힐스」(1, 2단지)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작성자이성희 작성일24-01-29 09:21 조회수32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마감일 당시(’24.2.5.)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세대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신청기간 : ’24. 1. 30.() 09:00 ~ 2. 5.() 18:00 방문 신청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장애인담당)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건설시군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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