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가 21일부터 각각의 권역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했다. 이용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이용 희망 하루 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경기-서울-인천은 내년 6월 30일까지를 시범 기간으로 설정해 이용 요금, 방법 등 운영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시범기간까지는 현재 시행 중인 시도별 요금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한다. 서울-인천은 지자체별 운행 대수 5% 수준의 광역전담차량을 배정하기로 했으나 경기도는 그간 수도권 운행 실적과 도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광역운행차량을 전체 10%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11월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인 1천197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교통약자 전용 차량도 도입해 특별교통수단에만 집중된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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