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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신도시 제일풍경채 3차아파트」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작성자한소울 작성일23-12-13 10:50 조회수50

신청 자격 및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대상자

: 신청일 당시(‘23.12.18.)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세대가 무주택인 자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신청기간 : ’23. 12. 12.() 09:00 ~ 12. 18.() 18:00 방문 신청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장애인담당)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

선정 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 세대원 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건설시군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 기준표에 의함

(: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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