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 장애인 특별공급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공동주택을 공급할 경우 무주택세대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무주택세대 장애인이 신청 가능
○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절차
장애인이 신청기간 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 안내 및 건설사 통보
선정사가 인터넷 청약접수일에 청약홈에 청약
건설사에서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부적격여부 확인 후 공급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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