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관련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 지원대상 ①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②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항 제1호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
○ 지원내용 월 5만원 한도로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단, U&I우리카드 발급 및 사용)www.wooricard.com 또는 우리카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신청 가능 다만,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링크 : https://blog.naver.com/kead1/223047148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