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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작성자한소울 작성일23-03-17 10:42 조회수127

사업목적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관련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8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최저임금법7조 제1항 제1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


지원내용

5만원 한도로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 U&I우리카드 발급 및 사용)www.wooricard.com 또는 우리카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신청 가능 다만,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자만 지원금 수령 가능

 

링크 : https://blog.naver.com/kead1/22304714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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