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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작성자한소울 작성일21-08-05 18:52 조회수339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5 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회사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

 

공고기간 : 2021.8.5.~8.10.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회
(이하 제1노조)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조합

(이하 제2노조)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현정희

조효식

교섭을 요구한 일자

2021.7.14.

2021.8.4.

조합원수(7.22. 현재)

14

7

비고

1노조의 경우 최초교섭요구시점부터 7.22일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던 조합원수(6)8.5.에 주장하는 조합원수(14)에 차이가 있어 차후 대표교섭노조결정 등과 관련하여 교섭요구한 노조들간에 상호확인 및 조정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두 노조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기관으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 8. 5.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 표 한 동 식

첨부파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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