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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작성자한소울 작성일21-07-28 17:38 조회수453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

 

2021.7.14.자로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단일노조로 판단하여 대표교섭노조로 확정 공고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를 진행하라는 시정권고가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우리 기관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21.7.28. ~ 2021.8.4.)내에 우리 기관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 민주노총공공운수사회서비노조 사회복지지부 한소울지회

그 대표자 : 현정희

교섭요구일자 : 2021.07.14.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 2021.08.04.

교섭 요구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조합원 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수)

 

2021.07.28.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한동식

첨부파일 한소울IL_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_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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