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임시예방접종 실시」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제25조(임시예방접종),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의거하여, 2. 4차 추가경정예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9.22.)에 따라, 장애인 연금, 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실시하고자 하여 2020년도 인플루엔자 임 시예방접종 실시 안내 및 위탁의료기관 공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11. 4. ~ 2021. 4. 30. 나. 공고내역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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