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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아동양육 한시지원(학교 밖 아동) 지원금 신청 안내 - 출처: 교육부
작성자유경수 작성일20-10-12 13:45 조회수340

< 아동양육 한시지원(학교 밖 아동) 지원금 신청 안내 >

1. 지원 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 ~ ’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 지급 대상 : ‘05.1. ~ ’13.12.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 지원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홈스쿨링, 국제학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 외국에서 입국하여 10월 16일 이전 국내 학교에 전입한 학생은 개별 학교(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지급 예정이므로, 학교 밖 아동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지급 금액 : 초등학교 학령기 (‘08.1. ~ ’13.12. 출생아) ☞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05.1. ~ ’07.12. 출생아) ☞ 15만원

  ○ 지급 제외

    -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청 접수 시작일 기준(9.28.))

      *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

 

2. 신청 방법 :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 하여 서류 제출

  ○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 (신청자)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수급자(지원받는 계좌명의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은 가족 등이 아니여도 가능

    - (신청 방법)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은 첨부파일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교육지원청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참고 또는 지역 시도교육청 등을 통해 확인 (세종시는 세종시교육청)

      **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참고1], 보호자 신분증(확인만)*,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참고3],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 신청서' 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의 자필서명 기재

    -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 등을 제출

      * 아동과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아동과 보호자 관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수령

 

3. 지급 방법 : 신청 접수 및 서류 등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지급

 

4. 지급 처리 절차

  ○ (신청 접수) 아동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9월 28일 ~ 10월 16일 (11일 간) 업무 시간(9~18시)에 신청 접수 공휴일은 접수 제외

  ○ (서류 검증)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

    - 재학생 중복 신청 여부, 국외 체류 여부, 보호자 해당 여부 등 확인

    - 제출 서류를 통해 보호자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완·추가 서류 제출 요청

    ※ 신청 후 서류 검증 기간 동안 보호자 해당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지급) 10월 23일 ~ 10월 30일 중 지급

    * 신청 시기, 서류 검증, 서류 보완 등의 업무 절차에 따라 일부 신청자의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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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3&boardSeq=8204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501&opT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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