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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근 지급 조례 제정
작성자차영식 작성일13-10-01 16:21 조회수1,428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1.제정 이유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주요 내용

가.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함.(안 제3조)

나. 지급 기준 및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등급 1~3등급은 100만원 이내,

     장애등급 4~5등급은 70만원 이내로 함.(안 제4조)

다. 지원금 신청은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지원절 

     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함.(안 제5조 및 제6조)

 

제4조(지원금)

1.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해 같은 종류의 지원금(지원금 명칭에 관계없이 장애인의출산.양육과 관련된 모든 지원금을 말한다)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지원금과의 차액을 지급한다.

3.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국민기초수급자

해산급여 지급」에 따른 지원금과는 중복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에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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